시중에서 파는 식품 중에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기에 부적합한 식품이 있습니다. 그런 식품을 '위해식품'이라고 합니다.

위해식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을 포함합니다.

 

'식품위생법'를 참조하면, 위해식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판매 및 영업 목적으로 수입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위에 7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식품을 위해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병든 동물 고기',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이 기준 및 규격에 미달하는 식품' 등이 해당됩니다.

 

위해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누구든지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을 하면 안됩니다.

 

위해식품을 판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처벌을 받고, 위해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회수'명령으로 더이상 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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